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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 바로가기
오늘시간에는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은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꽤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해당 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의거해서 시행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복지 정책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이지요!
위급하거나 긴급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요. 저소득층 가구와 국민들을 최소한의 보호막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 최초시행은 2019년 6월로 이제 1년이 조금 지난 정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신청하기
긴급복지지원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하고 우선 신청하러 빨리 가봅시다. 우선 해당 링크로 들어가셔서 교육을 신청할 수도 있고 이 외에도 해당교육을 제공하는 곳은 많으니 본인 편의에 맞는 곳에서 신청하시면됩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혹은 국가평생학습포털에서신청이가능합니다.
교육은 원래 집합교육을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을 하지못하므로 인터넷 강의로 대부분 강의를 듣고 수료증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접속하시면 법정의무교육 메뉴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 들어 오신 뒤 상단 메뉴증 수강신청을 눌러 신청하시면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진료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 지원 대상자가 있다면 관할하는 지역의 군수나 구청장 등에게 긴급복지지원 신고를 하여 대상자가 해당 교육을 빠르게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합니다. 만약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자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상황설명을 빠르게 유선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대상
1.「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2.「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른 활동지원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인력 6.「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같은 법 제1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7.「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평생교육법」 제2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행정리의 이장 및 통장, 별정우체국의 직원, 새망르 지도자 및 부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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