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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 용선계약이란

클립보드 2020. 11. 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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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항해를 목적으로 하여금 선박의 소유자인 선주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며 항해 장비를 갖추고 있는 선박 또는 그에 대한 일부분에 대해 물건 운송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뒤, 용선자가 이에 대해서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항해용선계약을 함으로서 통산단일항차 운항이라는 항구에서 항구로 1번 빌리는 것을 위해 선주는 용선자에게 행해장비를 갖추고 잇는 선박과 선원 그리고 선장까지 빌리는 것이 항해용선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 827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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