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자가 관리 하고 지배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것 선박의 소유자인 선주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해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용선자는 그것에 대한 가치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하나의 계약입니다.
이렇게 선체용선 계약한 것을 나용선계약이라고도 일컫기도 합니다. 선박이나 선장 그리고 선원을 빌리는 항해용선 그리고 정기용선과 차이점은 선주로부터 선박만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체용선 계약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