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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소유한 선주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한, 그리고 항해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는 하나의 선박을 특정한 기간 동안 항해를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하고 용선자는 그것에 대해 용선료를 기간으로서 지급하는 하나의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몇년단위의 기간을 정해놓고 용선료를 정기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선사가 선박의 소유자인 선주와 겅기용선을 계약할 때 해운시장이 굉장한 호황이고, 계약 중 해운 시장이 불황에 빠지게 되면 용선자는 선박의 주인에게 지급을 해야만 하는 용선료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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