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신청하기
이번에는 국민연금 해지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실현화가 된지 약 20년이 다되가는데요.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국민 가입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개념으로 노령인구 등에게 근로소득이 없는 것을 보전해주기 위해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올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의무가입이라는 것이죠. 국민연금을 해지신청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국민연금 조건과 해지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해지조건
가입기간이 총 10년이채 되지 않고 60세가 되었거나, 사망이나 유족연금과 같은 중대사유 혹은 해외 이민으로 인한 국적상실 등으로의 이유일 때만 충족이 되어 국민연금을 해지할 자격이 됩니다.
강제성을 띄고 있는 국민연금은 세대간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세대간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 이기 때문이지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국민연금을 해지하여 돌려받는 것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정식적으로 청구를 해야하는데요. 본인이 청구하기 힘들 때에는 대리인도 충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의 해지 조건에 맞는 시점을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 부터 5년이내에 신청 및 청구를 해야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연금이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
반환금은 국민연금공단지사 어느곳에서든 청구를 받을 수가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순으로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연금 신청/조회로 들어가면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연금신청 구비해야하는 서류로는 반환일시금지급 청구서, 신분증 그리고 수급을 받을 사람의 수급권자 예금계좌를 필요로합니다. 만약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번없이 1355로 국민연금에 전화를 걸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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