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요즘 해외직구들 많이 하십니다. 요즘에는 많이 정착이 된 것 처럼 느껴지는데 해외에서 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발급받지 않아도 큰 문제점은 없었지만 2020년 12월 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과 제출이 의무화 되었으니 직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발급을 받아보셔야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에 대한 뉴스기사내용도 한 번 확인해보세요.

 

 

12월부터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化…‘마약류 반입 원천차단’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12월1일부터 목록통관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된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biz.newdaily.co.kr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물품을 수입할 때 받는사람인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쓰는 부호인데요. 2011년 도입 되었으나 배송업체에서 주민번호수집을 수집하는 대신 사용해왔습니다.

 

국내에 사시는 분들은 해외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자기가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할 때 150달러 (미국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통관목록을 제출해서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목록통관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리가 어려웠던 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생년월일을 의무로 제출하게 하여 불법적인 물품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방침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면 관세청의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이나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조회에서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하기를 눌러주면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하면 사용정지는 가능하지만 삭제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여야합니다.

만약 내가 입력한 휴대폰번호가 나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다면 선택적으로 삭제는 가능합니다. 이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와 휴대폰 명의 정보를 입력해주게 되면 번호를 발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방법으로 조회도 가능하니 만약 기억이 안나시는 분들도 해당사이트에서 쉽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도 모바일 관세청 어플을 다운받기만해도 발급/조회가 간단하게 가능하니 모바일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역관련 추천글

 

2020/11/20 - [분류 전체보기] - 정기용선 계약이란

2020/11/20 - [분류 전체보기] - 선체용선 계약이란

2020/11/20 - [분류 전체보기] - 항해 용선계약이란

2020/11/20 - [분류 전체보기] - 용선 (CHARTERING)이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