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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시절에는 내 홈피에 음악을 넣을려면 유료음악을 결제했듯이, 유튜브에 음악을 올릴 때나 블로그에 음악을 넣을 때도 저작권에 대해서 필히 알고가야합니다. 만약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해서 내가 올린 동영상이나 블로그가 누군가로부터 신고를 받고 저작권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든 창작물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겠지요. 음악을 사용하기전에 내가 이용하려는 음악이 누군가의 저작권물이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는 작업을 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긴가민가할 때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확실히 파악한 뒤 사용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내 음악 저작권 확인하기
만약 예를 들어 내가 유튜브에 강남스타일을 BGM으로 넣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이런 음악의 경우에는 너무 유명해서 저작권을 알아볼 필요조차 없겠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대중화되지 않은 국내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알고 싶을 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내 권리 찾기 서비스 이용'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여기서 내가 궁금해하는 음악 저작권자를 검색해주기만하면 해당음악에 대한 저작권 정보가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음악 저작권 확인하기
마찬가지로 해외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를 찾아보면 됩니다. '이지 송 라이센스'라는 곳에서는 해외 음악에 대한 저작권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 Perfect를 검색해 보니 Ed Sheeran 이 부른 노래가 가장 위에 뜨는군요.
검색을 하게 되면 앨범 타이틀, 작곡가, 아티스트, 출판사, 소스와 같은 정보들을 손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View Song을 누르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작권 정보는 여기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6일 업데이트되어있는 내용에 의하면 Sony/ATV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네요.
저작권관련 문의는 Sony/ATV 출판사에 있다고 나오며 상세한 정보까지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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